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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였습니다.
이에, 동법 제12조의1과 동법시행령 제18조의1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명 : 대성삼경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제39기 ~ 제41기 3개 사업연도(2022.01.01 ~ 2024.12.31)
3. 선임일 : 2022년 2월 11일
2022-02-11
주식회사 이 라 이 콤
대표이사 김 성 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