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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
  • 작성일 : 2023.12.11
  • 조회수 : 233

㈜이라이콤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에스앤씨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- 아 래 -


1. 합병방법: ㈜이라이콤이 ㈜에스앤씨를 흡수합병함

2. 합병비율: ㈜이라이콤 : ㈜에스앤씨 = 1 : 0 (무증자합병)

3. 소멸회사의 현황

           . ㈜에스앤씨

           . 본사 소재지: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20

4. 합병기일: 20240201

5. ㈜이라이콤과 ㈜에스앤씨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          . 행사절차: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, 주주확정기준일(20231211)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 

               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           . 제출기간: 202312월 11~ 202312월 25

           . 행사방법 및 장소 :

- 명부주주 : 하기 접수장소에 서면으로 의사 통지

접수장소

㈜이라이콤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32

- 실질주주 : 거래 증권회사에 의사 통지

           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           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




2023.12.11

주식회사 이라이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