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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.
이에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인 변경(지정) 선임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지정감사인 : 삼일회계법인
2. 감사기간 : 제41기 사업연도(2024.01.01~2024.12.31)
3. 지정사유 : 주기적지정(증권선물위원회)
2024년 1월 30일
주식회사 이라이콤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50번길 32
대표이사 김성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