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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이라이콤 (이하 “당사”)는 2023년 11월 23일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된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당사가 주식회사 에스앤씨(이하 “소멸회사”)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당사 및 소멸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1. 합병내용
가. 합병당사회사
존속회사 : 주식회사 이라이콤
소멸회사 : 주식회사 에스앤씨
나. 합병비율
존속회사 : 소멸회사 = 1 : 0 (무증자합병)
2. 합병진행경과
2023.11.23 합병 이사회 결의
2023.11.27 합병계약 체결
2023.12.11 소규모합병 공고 및 반대주주 반대의사제출 최고통지
2023.12.25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제출 기간만료
2023.12.26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
2023.12.26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통지
2024.01.26 채권자이의제출 기간만료
2024.02.01 합병기일
2024.02.01 합병보고 이사회(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겠다는 결의)
3.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가. 주식매수청구권 :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
나. 채권자 이의제출 : 없음
2024년 02월 01일
주식회사 이라이콤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 32
대표이사 김 성 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