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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종료 보고 공고

  • 작성일 : 2024.02.01
  • 조회수 : 253

주식회사 이라이콤 (이하 당사”)202311월 23일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된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당사가 주식회사 에스앤씨(이하 소멸회사”)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당사 및 소멸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,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
1. 합병내용

           . 합병당사회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존속회사 : 주식회사 이라이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멸회사 : 주식회사 에스앤씨

           . 합병비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존속회사 : 소멸회사 = 1 : 0 (무증자합병)


2. 합병진행경과

           2023.11.23 합병 이사회 결의

           2023.11.27 합병계약 체결

           2023.12.11 소규모합병 공고 및 반대주주 반대의사제출 최고통지

           2023.12.25 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제출 기간만료

           2023.12.26 합병승인 이사회 결의

           2023.12.26 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통지

           2024.01.26 채권자이의제출 기간만료

           2024.02.01 합병기일

           2024.02.01 합병보고 이사회(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겠다는 결의)

         

3.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
          . 주식매수청구권 :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이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

           . 채권자 이의제출 : 없음


2024년 0201

주식회사 이라이콤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0번길 32

대표이사 김 성 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