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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

  • 작성일 : 2017.07.03
  • 조회수 : 152
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에 의거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아래과 같이 공표(시행일 2009. 9. 1, 개정일 2017. 7. 1)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[내부정보관리규정]

 

1장 총 칙

 

1(목적)  이 규정은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·정확한 공시 및 임원·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용어의 정의)  ① 이 규정에서 “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(이하 “거래소라 한다)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
② 이 규정에서 “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
③ 이 규정에서 “임원이라 함은 이사(상법40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감사를 말한다.

④ 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
 

3(적용범위)  공시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 

 

2장 내부정보의 관리

 

4(내부정보의 관리)  ① 임원·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 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전달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 

5(공시책임자)  ①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 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 공시의 집행

2. 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
3. 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
4. 임원·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