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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Investor Notices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

선임 하였습니다.

 

 

이에,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

공고합니다.

 

 1. 외부감사인명 : 대성회계법인

 

 2. 감사대상기간 : 제33기 ~ 제35기 3개 사업연도(2016.01.01 ~ 2018.12.31)

 

 3. 선임일 : 2016년 4월 2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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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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